금융 경제
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모아주기 | 세액공제 | 실손보험 제외? | 난임부부 시술비 | 신용카드 중복 공제 등 총정리
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몰아주기 | 세액공제 | 실손보험 제외? | 난임부부 시술비 | 신용카드 중복 공제 등 총정리 1. 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한 해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총 급여액의 3%까지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율은 15%이며, 한도는 연간 700만원 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
2022. 1. 1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