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몰아주기 | 세액공제 | 실손보험 제외? | 난임부부 시술비 | 신용카드 중복 공제 등 총정리
1. 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한 해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총 급여액의 3%까지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율은 15%이며, 한도는 연간 700만원 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율이며, 의료비 한도는 연간 700만원 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
또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카드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해서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 형제 자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방법
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모든 항목에서 해당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근로자 본인이 특정 부양가족A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도
연말정산 시 다른 가족이 특정 부양가족 A를 기본공제를 받게되면 A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는 말.
3.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도 해당
- 제외항목 - 진단서 발급비
- 제외항목 - 간병비나 장례비용
2.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한약
- 제외항목 - 보양, 건강기능식품
3.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대여비
4.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임플란트
- 단, 치열교정 비용은 공제를 받으려면, 저작기능에 대한,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함께 제출 필요.
5.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
- 휠체어, 목발,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 보청기 구입비
6. 출산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 분만비, 초음파, 양수 검사비 등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일까?
출산 때마다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연말에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산후조리원 비용만 유일하게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한 경우만 해당
- 1인당 통합 연간 50만원까지 공제
- 제외항목 -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 등
4. 의료비 공제 한도
-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자
- 연 700만원 한도 - 그 외 부양가족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게 지출된 의료비 역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불가능 항목
성형수술, 미용목적의 피부과 시술비 (치료목적의 피부과 시술은 제외 경우도 있음),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정부지원금 제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 보험금, 해외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직장에 다니지 않은 시기에 지출된 의료비
특히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 보험금의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내역에서 실손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빼고 제출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있다면, 지난해 가족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때, 가족카드 사용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마치는 글
의료비의 경우 공제 기준이 가장 여유롭기도 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잘 챙긴다면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입니다.
누락이 쉬운 안경, 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대여비는 꼭 확인해주시고 난임부부 시술비 역시 의료비 항목과 별도로 구분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주세요. 난인부부 시술시 공제율은 20%로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