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법 과 소득공제 한도 등 정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역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부분일것 같은데요.
1.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
연간 카드사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 연말정산 카드 사용 소득공제 금액계산식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총급여 25%) ]
카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소득공제율 30%
* 간혹 2022년 연말정산 시 (2021년 귀속) 신용카드의 세액공제율이 30%가 적용된다는 글이 보여서 확인해본 결과 15%가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신용카드 사용 - 연봉 25% 금액까지
체크카드 사용 - 연봉 25% 금액이후 부터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연봉을 300만원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000만원의 25%는 7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750만원 이상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포인트도 쌓고 신용점수도 관리해준 뒤, 750만원 이후 부터는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 혜택도 누리면서 25%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 사용분을 집중시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2배로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사용 등 혜택을 적용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면 소비분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구요.
연소득의 25% 초과분 사용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카드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입니다.
제로페이와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소비분은 소득공제율이 40%가 적용됩니다.
사실 가장 큰 소비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것이 연말정산 효율을 높여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통신비,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비용,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순서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2.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 한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입니다.
연봉의 25% 초과한 모든 카드의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 기준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한도
- 연소득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연소득액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연소득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연말정산 공제한도 총정리
총급여액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1억2천만원 초과 |
공제한도 | 600만원 | 450만원 | 400만원 |
카드사용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도서공연 | 100만원 | 공제 안됨 | 공제 안됨 |
3. 2022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달라진점 (2021년 귀속)
1. 추가 10% 소득공제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2020년 대비 카드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증가금액분에 대한 10%가 추가 소득공제로 들어가며, 추가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 입니다. 역시 연소득의 25% 이상 초과 시 적용되며,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까지는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자동계산되니 결과만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
모두 국세청홈텍스 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2. 일부항목은 카드 소득공제 추가, 중복 공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신용카드 1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씩 추가공제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추가 10%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일부항목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일부항목 체크카드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X 30%
▶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X 40%
▶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X 40%
한가지 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급여 차이가 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서 소비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
이 경우 각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연말정산 시 몰아주기는 불가능하며, 결제할 때부터 몰아주기로 정한 배우자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2022년 맞벌이 부부연말정산 절세 팁 - 신카 체카 황금비율은?
4.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세금 환급 정산
1년 기간동안 취업을 한 기간과 취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 섞여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 경우에는 취업을 했던 시기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것 자체가 근로자들이 1년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부했는지에 대한 최종 정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냈다면 환급으로 돌려주고, 덜 냈다면 징수하게 되는것이죠.
미취업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포함됩니다.
5. 2022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방법 핵심정리
- 연소득의 25% 초과된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세요.
-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은 2020년 대비 카드사용금액이 5%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공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동계산 반영)
-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비 경우 100만원씩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가공제됩니다.
- 취업전 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 휴직기간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