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범위 (2021년 귀속) | 초등학생 | 해외교육비 | 직장인 | 학원비 등 총정리
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란?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1월~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적용해주는 공제 항목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 포함한) 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예를들어 노인대학 수강료 등)의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항목의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하며,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2. 교육비 공제 소득 요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
-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없이 직장만 다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여 소득요건을 만족하는것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은 세전 연봉에서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에 충족해도 모든 교육비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공제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데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
교육비 공제 |
공제항목 | 세액공제 한도 |
본인 | 대학교,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 전액 |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 1명당 연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연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입학금, 등록금 | 1명당 연 9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액 |
※ 단,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1.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 대상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야간대학원 등록금,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강료,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본인의 학자금 대출만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상환하는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로는 불가능합니다.
2.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 미취학아동 **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비, 급식비, 입학금, 학원비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포함), 방과 후 과정 수업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등
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미취학 아동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점 참조해주세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에서도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는 학원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받는 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영어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 등)과 태구너도학원, 축구교실 같은 체육시설 처럼 일반적인 학원이라면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에 낸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전 자녀 (미취학아동)의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비용 관련 **
영어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어유치원들이 일반적으로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경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공제 가능
※ 재료비는 제외
※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육성회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 포함), 교복 구입비, 회화 실습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 비용 포함),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중 돌봄교실 수강료 등
* 중고생 교복비 (체육복 포함)의 경우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 초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아님.
* 초,중,고생 현장학습비는 1명당 연 최대 30만원까지
4. 대학생
대학 입학금, 대학 등록금 등
일반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포함), 특수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외국대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는 모두 해당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는 과할기술대, 기능대학, 한국 예술종합학교,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주 국제대학교 등 입니다.
5. 학원비
학원비와 영어유치원 비용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과외, 방문학습지 포함)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지출된 어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취학 아동 자녀의 학원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 혜택에 적용되니 위 내용 2번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6. 국외 교육비 - 해외교육비
- 근로자와 함께 해외에서 같이 살고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별도조건 없이 교육비 공제 가능.
- 근로자는 국내에 근무, 부양가족은 해외에 거주하며 학업중이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교육비 공제 가능.
-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자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해외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역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근무지에 따라서 공제 가능한 조건이 다릅니다. 국외교육비 (해외교육비)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상이 되어, 해외에서 어리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지불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해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들은 각각 정해진 교육비 공제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 전액
5.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중복공제 가능 항목
- 의료비
- 교육비 항목 중 3가지
- 1. 중고생 교복비
- 2.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위 항목들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FAQ
Q.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준 경우 현재 동생과 같이 거주하며 동생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며 근로자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는 상관없으며 배우자쪽 형제자매 역시 포함됩니다.
Q. 학자금,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의 경우만 교육비 공제 대상 입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역시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학자금, 재학주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사내 근로복지금에서 받은 장학금, 그외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녀가 취업전에 지출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이 경우에는 취업한 자녀의 그 해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는 글
교육비 공제 역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지출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미취업 기간에는 교육비가 지출되었다고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항목은 해외교육비, 학점 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건 입니다. 이 항목들은 관련 영수증같은 증빙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학원비 지로납부건은 미취학 자녀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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