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정리 (2021년 귀속) | 간소화자료 확인 | 소득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정리

2022년 연말정산 자료 반영 기간

  • 2021.01.01~2021.12.31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기간 - 소득공제, 세액공제 

  • 2022.01.15~2022.02.15

 

2022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 2022.01.20~2022.02.28

 

연말정산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리스트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2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 2022.01.20~2022.02.28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기한

  • 2022.03.10 까지

* 회사가 국체청에 해당 기한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2022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1년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2년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

  • 2022.03.11~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공제분이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11일부터는 회사에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2017~2020년 연말정산 시 놓쳤던 항목들도 환급이 가능하니 이런 경우가 있다면 공제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 2022.03.11 부터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환급시기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3/11 국세청에 제출된 후 환급신청 시 30일 이내 환급이 진행됩니다.

 

2월에 제출한 회사의 경우 3월에도 환급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기한을 채워 3/11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급 역시 4월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2022.05.01~20220.05.31

 

원래는 개인사업자들이 종소세 신고를 하는 기간이지만, 놓쳤던 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바로 소득세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직접 연말정산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2022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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