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지급일 | 기간 총정리.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갑자기 감소하여 생계가 위협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실직,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가구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가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분들에게 보다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기간, 지급 방법 등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대도시권에서는 재산 6억원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급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또 소득감소로 인해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생계급여자
  • 코로나 19 관련 타 사업의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던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등 코로나 19 관련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혜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되며,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서 3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 입니다.

 

  • 1인 - 400,000원
  • 2인 - 600,000원
  • 3인 - 800,000원
  • 4인 이상 - 1,000,000원

 

기존에는 1회성 지원금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횟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종류

  • 생계지원 - 130만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 643,000원 이하
    •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
    • 농어촌 - 243,200원 이하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1,450,500원
  • 그 외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4.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방법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신속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단인 현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그 목적이 확실히 느껴지는 지원금 제도 입니다.

 

5.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1.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로 접속합니다.
  2. 증비서류와 함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지자체에서는 신청 접수 처리 후 조회를 합니다.
  4. 이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현장방문

  1. 주민등록 상 소재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준비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3. 지자체에서 심사 진행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자격에 충족하면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긴급생계지원금 이의신청

지자체에서도 심사 후 미지급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나는 해당이 되는데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주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2022년 긴급생계지원금 제도 변경사항

  • 기존보다 지원금액이 증가 - 4인가구 기준 월 130만원, 최대 780만원 수령 가능
  • 금융재산 조건 - 대도시 1.88억원에서 2.41억원
  • 금융재산 조건 - 중소도시 1.18억원에서 1.52억원
  • 금융재산 조건 - 농어촌 1.01억원에서 1.3억원

 

8. 2022년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신청기간

2022 지급금액과 신청방법은 아직 디테일한 가이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일과 기간에 대한 정보는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지원금들이 많이 나온 상태이고 그 기준도 각각 달라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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