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서 2021년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던 분들 역시 다시한번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충족하고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들의 소득을 순위로 매긴 후 정확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2021년 및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920 5757373 6628603
22 1944812 326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2년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약 194만 원, 2인 가구가 약 326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킨 액수까지 모두 환산한 금액입니다.

 

급여종류별 중위소득 기준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50%)
21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2 372406 16343 2097351 256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46%)
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2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40%)
21 731132 1235232 1593580 195516 2302949 2651441
22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3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에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사실상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로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기본급여 소득에 더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도 환산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양비
  • 보장기관확인소득

재산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소득, 국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 개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소득들의 총 합이 각 급여종별 중위소득 조건에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은 각 시도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 이 공제액만큼의 재산은 인정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 환산율로 소득을 잡게 됩니다.

 

  • 대도시 6900만원 (서울,부산, 인천, 대전)
  • 중소도시 4200만원 (고양, 용인, 수원, 천안)
  • 농어촌 3500만원 (무안, 칠곡, 영암, 연천)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혜택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2022년 생계급여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

  • 1인 가구 : 58만 3,444원
  • 2인 가구 : 97만 8,026원
  • 3인 가구 : 125만 8,410원
  • 4인 가구 : 153만 6,324원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경비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 15% 15% 500

 

3.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2021 2022
교육활동
지원비
286,000 331,000
376,000 466,000
448,000 554,000
교과서대급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압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4. 주거급여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 50.6 (+2.6) 39.1 (+2.0) 31 (+1.6) 25.4 (+0.1)
5 52.4 (+2.7) 40.4 (+2.1) 32 (+1.7) 26.2 (+0.1)
6 62.1 (+3.3) 47.8 (+2.5) 37.9 (+2.0) 31 (+0.1)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
(주기:3)
중보수
(주기:5)
대보수
(주기:7)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상담

국번없이 129번 문의 시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준비

 

구비서류 리스트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필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도 작성 필요)
  • 필요시제출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3. 신청서 접수

관할 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 바로가기

 

6. 그 외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

1. 통신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음과같은 통신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면제,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 월 2만 6000원까지
  • 이동전화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50%감면 (월 최대 3만 5000원 까지)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기초수급자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통신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 월 1만 1000원까지
  •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감면 각각 35% : 월 최대 2만 1500원

가구당 4인까지 감면되며 교육수급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할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신청
  • 정부24신청
  •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신청
  • 전용 ARS 신청 : 휴대전화 1523

 

2. 공공요금 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2,000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1577-8866, 환경부)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공사 신청 (1577-0900,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감면 : 한국전력 신청(123)

 

3. 방송요금 할인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방송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혜택입니다.

 

KBS 수신료 면제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4.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혜택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입니다.

 

5. 문화활동비

국립 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입장시 수급자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FAQ

Q.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금융재산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이 적용되어 통장잔애기 있어도 아래 공제금액만큼 공제된 후 재산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생활준비금은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됩니다.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자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는 적용불가합니다.

 

금융재산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예시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 및 재산평가 기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의료급여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수급(권)자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주거용 재산 인정액

12,000만원  /  9,000만원  /  5,2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며, 주거용 재산 보증금의 경우 95% 재산으로 산정한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한다.

 

기본 재산액을 초과한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는데, 이때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 순서가 다르고 소득환산율도 다르다. 기본재산액의 반영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65세가 넘은 두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공시가격 5천만 원의 집을 소유 중에 있으며, 은행에 1,900만 원의 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계산법은 이렇다.

생계급여 : 50,000,000원 (주거용 재산) + 19,000,000원 (금융재산) = 69,000,000원 (기본재산액) 모두 인정 

의료급여 : 5,400만 원 (의료급여산정액) - 5,000만 원 (주거용재산) - 1,900만 원 (금융재산) = 1,500만 원

금융재산 : 1,500만 원 - 5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 = 1,000만 원 (최종 금융재산으로 인정)

1,000만 원 X 6.26% (금융재산 환산율) = 626,000원 (월 소득 인정액)

가구 기초 연금액 480,000원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은 1,106,000원으로 2인 가족 의료급여 기준인 1,196,000원에 미치지 못해 기초 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된다.

 

Q.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탈락조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Q.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급여별로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과 적용 안 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됩니다.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것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30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고,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를 가장 적게 받고, 0원이면 생계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

2020년 1월부터 25~64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 해 준다. 만약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30%를 공제한 70%인 35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8.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

  • 1인 가구 : 58만 3,444원
  • 2인 가구 : 97만 8,026원
  • 3인 가구 : 125만 8,410원
  • 4인 가구 : 153만 6,3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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