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2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2022년 연말정산은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2021년도에 사용했던 소비와 세금 납부,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작업을 위해서 벌써 국세청 간소화 자료 조회가 시작되었죠.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초 부족한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기때문에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13월의 월급을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 전년도 귀속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기간이 섞여 있는 1년을 보내셨다면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연초에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라고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합이 급여의 25% 이상이면서 작년 대비 5%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증가 사용분(금액)에 대해서 1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 역시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잘 챙겨서 모두 공제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에 따른 신용카드 기본 공제 한도
- 연봉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 연봉 7천만원~1억2천만원 - 기본공제한도 250만원
-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한도 200만원
※ 사용증가분 추가 한도는 연봉에 상관없이 모두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5%씩 올라서
1천만원 이하 - 20% 공제
1천만원 초과 - 35% 공제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신청서 제출 - 2022.01.14까지
- 명단등록 - 2022.01.14까지
- 근로자 확인 - 2021.12.01~2022.01.19
- 일괄제공 - 2022.01.21~2022.03.10
2022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적용 입니다. 기존에 근로자는 직접 국세청 간소화 자료들을 프린트하여 회사에 제출했다면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고 서비스란?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동의 시,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사실 항목에 확인,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 일부 의료비, 교육비, 안경 구입비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하시는것도 필요합니다.
영수증 별도 준비 항목 리스트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임차비
- 중, 고등학교 교복, 체육복 구입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 종교단체 또는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2022년 연말정산 교육비 - 미취학자녀, 초중고교생, 대학생까지 모두 정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리스트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은 제외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1.01~2021.09월까지의 소비분에 대하여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고 어떤 소비를 더 사용해야할지 중간점검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액 증감추이, 실효세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사업자요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확대된 업종은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입니다.
6. 공무원 포상금 과세 기준 명확화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 부터는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됩니다.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가액 기준이 주택, 주택분양권 모두 5억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는 주택분양권 취득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공제한도도 이전과 동일하게 300만원~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8.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 확대
무주택자라면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에게 적용되었던 월세액 12% 공제 혜택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9.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0년 5억원을 초과하느 소득에 대하여 42% 세율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과세형평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부터는 5~10억원이 42%, 10억원 초과시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직접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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